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주택임대차법'이라 합니다)이 개정되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규정되어 있던 임차인의 갱신요구권이 주택임대차에도 신설되었습니다.
주택임대차법 제6조의 3에서
임차인의 갱신청구권이 신설되면서, 1회에 한하여 임차인의 갱신요구권을 인정하되,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다면 갱신요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
5.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6.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9.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결국 주택임대차의 경우, 임차인은 위와 같은 채무불이행이 없는 이상 임차인의 선택에 따라 2년 + 2년이 보장되고, 임대인은 갱신시 보증금의 5%를 한도로 지방자치단체가 규정하는 조례에서 정한 상한선만큼 보증금 증액이 가능하며, 전세를 월세로, 월세를 전세로 전환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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