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문제가 되는 박사방, N번방의 경우와 같이 실제 음란물 촬영 현장에 없더라도 촬영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지시를 하는 경우 위 음란물 제작죄가 성립되는지 문제가 됩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실제 촬영 현장에 없다 하더라도 영상의 촬영 등 제작과 관련하여 구제적인 지시를 하였다면 위 음란물 제작죄가 성립된다고 판단하였고, 피해자가 스스로 동영상을 촬영한 경우에도 동일한 법리가 적용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사실적 행위로 직접 동영상을 촬영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촬영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지시를 하였다면 이것만으로도 음란물 제작죄가 성립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동·청소년의 동의가 있다거나 개인적인 소지·보관을 1차적 목적으로 제작하더라도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1항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이 직접 아동·청소년의 면전에서 촬영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만드는 것을 기획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촬영행위를 하게 하거나 만드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지시를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에 해당한다. 이러한 촬영을 마쳐 재생이 가능한 형태로 저장이 된 때에 제작은 기수에 이르고 반드시 피고인이 그와 같이 제작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재생하거나 피고인의 기기로 재생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러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법리는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스스로 자신을 대상으로 하는 음란물을 촬영하게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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