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분할 약정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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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분할 약정의 효력 

최진혁 변호사

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1.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퇴직금 분할 약정이라고 하고, 그 약정은 근로기준법의 퇴직금 중간정산에 해당되지 않는 이상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이므로,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2. 위와 같이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사용자가 지급한 금원은 법률상 원인 없이 근로자에게 지급한 것이므로, 부당이득에 해당되고, 사용자는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퇴직금 채권과 상계를 할 수 있다.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77006 판결


1. 퇴직금 분할 약정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먼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월급이나 일당 등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퇴직 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가 존재하여야 하고,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고, 위 퇴직금 명목 금원을 제외한 임금 액수 등을 고려할 때 퇴직금 분할 약정을 포함하는 근로계약 내용이 종전 근로계약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아야 한다.


2. 사안의 경우 법무법인 변호사가 근무할 당시 퇴직금이 포함된 총액 연봉제 약정에 따라 이미 퇴직금을 수령하였으므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퇴직금 분할 약정을 인정하지 않고 원고의 퇴직금 청구를 인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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