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차보증금 최우선변제권이 적용되는 임차인의 범위 1억1천만원(서울)
서울 주택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이 적용되는 보증금 3700만원
압류금지 예금 185만원
1월 최저생계비 월 185만원
압류금지 보험해약환급금 150만원
6개월간 최저생계비(면제재산 범위) 185만원*6=1110만원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 홍현필 법률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