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과 파산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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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과 파산환가 

홍현필 변호사

환가와 환가포기

서****

Q.해약환급금의 합이 얼마가 넘으면 환가 가능성이 있는가요?


A.재판부별, 관재인별로 다르므로 절대적인 기준은 없으나 통상 500만원을 초과하면 환가대상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보험계약을 함부로 변경하여 재산은닉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500만원 미만이라도 실제로 환가한 사례가 있습니다.

보험계약은 채무자 및 그 가족의 최후의 안전망(질병, 가장의 부재)이므로 가급적 해약을 하지 않고 법정면제재산인 150만원을 공제한 잔액을 파산재단에 화해계약 혹은 채무자가 지급확약을 하는 방식으로 환가하고 있습니다.


Q.채무자 본인이 피보험자이고 가족이나 타인이 계약자인 경우, 본인이 납부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빙하면 환가가 되지 않는가요?
A.그렇습니다. 보험계약은 계약자가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소멸시 보험해약 환급금의 귀속 주체가 되므로 채무자가 단순히 피보험자라면 그 계약의 해약환급금은 채무자의 재산이 아니므로 파산재단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담시 유의해야할 사항이 있습니다.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에서 발행하는 보험계약조회결과서는 보험가입기간과 계약자 혹은 피보험자, 유지여부 등 상세한 내역을 알려줍니다.

제가 최근에 조사한 사례도 채무자가 아주 어려운 처지에 있는 것은 사실이나 조카 명의로 보험계약을 변경하여 현재 유지하고 있습니다. 채무자는 피보험자인 보험3건이 아직도 유지되고 있어 이 점을 집중추궁한 결과 변경사실을 실토하였습니다(변액연금보험이 약 1700만원 정도로 고액)

또한 채무자를 피보험자로 된 보험이 자녀들 명의로 계약자가 되어 유지되고 있는데 보험가입기간을 살펴보면 당시 자녀들이 미성년자내지 경제활동을 하기전인 25세미만이라면 결국 거의 대부분 보험계약을 변경한 것이므로 관재인에게 실토합니다.

변경을 해 놓고 걸리면 어쩔수 없다는 생각으로 파산에 임하는...........


Q.보험계약자변경건과 아닌건 환가 금액이 다르게 책정되는지 궁금합니다.
A. 당연히 다르게 책정합니다. 일반 계약자건은 예를들어 해약환급금이 800만원이라면 150만원을 공제하고 650만원이 가능하더라도 채무자내지 그 가족이 어려운 형편을 호소하면 재량으로 감액해서 350-400만원을 환가하더라도 크게 허가가 거부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만약 위 사안이 변경된 경우라면 650만원에서 150만원을 공제하고 500만원을 감액없이 환가할 것입니다.

변경은 일종의 제재적 측면이 있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고 일종의 경고적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Q. 압류보험건 환가기준은 어떻게 되는가요?
A. 예금이나 보험이 압류되어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의 집행에 대한 기대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비록 소액이더라도 환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에서 언급한 일반 보험계약의 환가기준보다 다소 완화하여 절대적인 면제재산 범위내인 150만원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이 그래도 최소한 150내지 200만원 정도는 되어야 환가배당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Q. 보험계약자 변경된 건이 있다면 다시 계약자를 변경하고 들어가는게 나은건지 궁금합니다
A. 관재인 입장에서 일반보험계약건과 변경보험계약건을 차별해서 환가금액을 책정하므로 원칙적으로 원상회복시키고 들어오는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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