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가 한정승인으로 변하는 놀라운 경우]
바둑을 못 두지만 착수의 수순에 따라서는 대마 몰살을 피할 수 있는 상황이었을 것 같다. 지금 와서 복기를 해보니 그렇다는 것이지 이를 예상할 수 있는 변호사, 특히 신청대리인, 파산사무장 이 있었을까? 사건을 복기해보면...................
먼저 알아둘 도그마(대판)
상속포기는 신분행위(대판)
상속포기는 상속협의분할과 달리 사해행위취소, 부인권 행사 대상은 아니다(대판)
채무초과, 지급불능 상태에서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면책불허가 사유도 아니다(대판)
채무자 회생및파산에 관한 법률 제386조(파산선고 후의 상속포기)
① 파산선고 전에 채무자를 위하여 상속개시가 있는 경우 채무자가 파산선고 후에 한 상속포기도 파산재단에 대하여는 한정승인의 효력을 가진다.
② 파산관재인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포기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포기가 있은 것을 안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뜻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대법원 판례도 386조의 제1항에 대해서는 상속포기가 파산과 관련하여는 영향을 미치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괄호안에 설시하고 있다...... 신분행위라고 하면서도 재산과 완전치 무관치 않다는 취지)
(사안) 채무자는 2019.9. 파산신청, 2019.10. 부친 사망(상속재산 있음), 2019.11. 파산선고
(수순1-대마몰살) 채무자 및 대리인은 차분하게 움직이는 듯 하였다. 먼저 상속포기심판청구를 서울가정법원에 하였다. 면책불허가 사유도 아니고, 관재인의 부인권 행사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좋은 수였다. 그러나 위 386조 제1항이라는 함정이 도사리고 있었으니... 물론 제386조 제2항에 따라 관재인이 상속포기를 인정할수도 있었으나 상속받은 재산이 수억이니 그리할리가 없었을 것이다.
결국 관재인은 위 386조를 이용해서 파산재단에 대하여 한정승인의 효력을 가지므로 채무자의 모친과 남동생을 상대로 상속협의분할부인청구를 제기하여 1억원이상을 승소하였다.
신청대리인 및 채무자 입장에서의 패착은 채무자회생법 386조를 보지 못한 것.....관재인도 처음보았으니 일반인들이야 말할 것도 없고, 신청대리인도 마찬가지일듯.....
(수순2-대마살리고 관재인 패배)
위 조문을 알았다면 묘수는 2019.10. 부친 사망과 동시에 파산면책신청을 취하하고(사망전이므로 가능하다) 상속포기 심판청구가 서울가정법원에서 인용되면(통상 서울가법은 몇달걸린다) 인용후에 다시 파산면책신청을 하면 관재인의 부인권 행사를 무력화시키고 모친과 남동생은 거액의 재산을 지킬 수 있었을 것이다.
오늘부터 대법원의 도그마가 깨지는 것은 아니고 약간의 기스가 날 정도...
상속포기는 완전한 신분행위일수는 있으나 파산신청과 선고시 사이에 사망한 피상속인(채무자를 위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이 있는 채무자에게는 한정승인이라는 강력한 태클을 건다.
여담으로 386조 제2항의 법원은 가정법원일까요? 파산법원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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