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도의 파산
서울회생법원은
재도의 파산에 대해서 엄격한 입장을 취하지는 않는 듯합니다.
어떻게 알수 있는가요?
좋은 경험을 당해 보거나 옆의 변호사가 당한 좋은 경험을 구경했습니다.
경험담은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언급하겠습니다.
재도의 파산(불•낙•취•기•신) 5가지 암기
Q. 현재 우리나라는 파산선고를 받은 후 어떠한 이유로 면책을 받지 못한 경우에, 동일 사건에 대해서 면책 신청이 불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재도의 파산 금지)
그러면 만약에 채무자가 파산선고 후 면책을 받지는 못했지만, 사기파산으로 유죄판결을 받음 없이 10년이 지나 당연복권이 되었다면, 새롭게 파산면책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이론적으로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예를들어 과거 구파산법하(2006년이전의 통합도산법 시행전)에서 파산선고를 받고 다시 면책받기 위해서 신파산법하에서 파산면책신청을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실제로 저도 파산법정에서 판사님에게 직접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다만 동일한 사건의 범위에 대해서 엄격하게 보는 입장과 완화해서 보는 입장이 대립되고 있는데 위 사안과 관련해서도 완화설에 따르면 그 사이에 원금과 이자의 변동이 있었고, 혹시 채권자가 추가되기라도 하면 완전히 동일한 사건은 아닐 수도 있으므로 인용가능성도 있다고 할 것입니다.
Q. 과거 대구지방법원에서도 재도의 파산을 허용해준 사례를 본 것 같은데, 서울의 경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확립된 견해나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재도의 파산에 대한 실제 경험담
1. 재도의 파산 5가지 유형(불낙취기신)
-과거에 파산선고후 면책절차에서 면책불허가결정, 면책기각 결정을 받고, 관재인이 은닉재산을 발견하거나 부인대상 행위 적발후 환가를 하거나 부인소송을 하려고 하자 면책취하, 채권자 목록에서 누락된 채권자가 있을 경우에 그 누락채권만을 면책받기 위해서 동일한 사건에 대해 파산면책을 신청, 채권자 파산신청시 채무자가 면책신청을 하지 못한 사안 등 5가지 경우의 수 발생
2. 법원의 입장
가. 아주 엄격한 입장을 유지하는 설(보정명령/취하권고)
나. 다소 완화된 입장을 유지하는 설(채무자를 심문하여 채무자의 사정을 청취한후 선고하는 경우도 있다)
3. 홍변의 실제 경험담
가. 신청대리인으로 수원법원에 신청-2007.경 10억원 면책받음, 그런데 10년이 지난후에 채무자가 당시 채권자 1명을 빼먹었다면서 다시 방문, 관할법원인 수원에 다시 신청하였으나 보정명령과 취하권고-즉시 취하, 채무자가 이미 고령에 소득이 적어 다시 집행하는 불이익은 없어 실제로 면책을 받지 못하더라도 크게 불이익은 없음
나. 홍변의 파산관재 사건중 수도권(안산?)의 법무사가 인천법원에 신청-파산선고를 한 재판장은 홍변의 대학동기이고, 면책불허가를 내린 재판장은 연수원 동기이고 같은 반 반장님, 불허가 사유는 카드 남발로 낭비 돌려막기로 기억함
위 법무사는 불허가를 받자 사건을 2년 정도 묵힌후 채무자가 서울로 이주한후에 서울중앙법원(현재 서울회생법원)에 기록을 거의 그대로 복사하여 제출, 관재인이 검토 해보니 부채증명원과 첨부서류(29종)가 거의 동일, 파산 선고됨, 관재인이 조사해보니 특별히 문제될 것이 없어 면책(일단 재도의 파산이라도 선고는 판사가 하는 것이므로 선고후에 면책기각의견을 내거나 2년전의 사유로 동일하게 면책불허가 의견을 내는 것도 가능하나 개인파산이 개인의 갱생을 목적으로 하므로 면책내지 재량면책이 대부분)
다. 채무자가 서울중앙법원 파산부(현재 서울회생법원)에서 파산 선고를 받았으나 사해행위를 저질러 무려 5곳의 채권자가 수익자를 상대로 사해행취취소청구를 순차적으로 청구하자 법무사 대리인과 혹은 파산관재인과 법률적 논의없이 면책취하,
홍변은 위 사해행위 소송의 수익자(조카)를 대리하여 5건의 소송이 마무리되는데 약 8개월 정도 걸림,
채무자가 다시 찾아와 파산신청대리인 변호사를 소개해 달라고 하여 신청대리인 변호사를 소개해주고, 사안은 "이미 법원에 파산신청후 파산선고가 이루어졌고, 관재인도 선임된 상태에서 면책취하된 건이라는 것을 고지하고 즉 재도의 파산일 가능성이 있다는 면을 신청서에 상술하고, 다만 사해행위소송 때문에 순간적으로 잘못 판단하여 취하를 하였다는 점(원칙은 관재인이 수계하면 됨)을 강조하고 채무자가 노령으로 현재 건강이 악화된 점,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조카(수익자)가 순차적으로 모두 패소하여 채권자들이 어느정도 채권의 만족을 얻은 점 등을 솔직하게 신청서에 기재하라"고 권고하고 대리인 변호사도 이에 따름,
판사님 파산선고후 면책(재도의 파산이라는 언급은 일체 없었음-동일한 원인이 아니라고 보았을 가능성도 있음-즉 사해행위소송에서 패소하였으므로 채권자의 채권금액도 줄어듬, 채무자는 건강도 악화-몸의 기능이 저하되면 당연히 신체고장,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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