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 구속되었다가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형사보상청구권 행사로 구속기간동안의 일비보상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체포 구속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약식명령이나 재판으로 기소되어 무죄판결을 받아 확정된 경우 피고인의 일비. 여비 지출한 변호사비용의일부를 청구할 수 있는 바 이를 형사비용보상청구라 합니다.
의뢰인은 1심 6회 항소심 2회 8회동안 공판기일에 출석하였습니다.
이는 증인여비와 일당에 준하여 지급하게 되어있으므로 여비는 11000원, 일당은 1일5만원이라 이에 8을 곱하여 급 48만 8000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아울러 변호인보수는 국선변호인의 보수에 준해 결정하는데 기본보수액이 1건당 40만원이며 증액의 가능한 경우는 5배의 범위이내에서 증액할 수 있어 1심 200만원, 항소심 171만 2000원 도합 371만 2000원으로 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도합 420만원을 수령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규칙에 기해 보상하므로 만족할 금액은 아니지만 비용에 대한 실비정산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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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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