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에서 추가분담금이 없다는 달콤만 말에 속아 조합원이 되었으나 일반 아파트 분양계약과는 달리 사업진척이 되지 않고 조합탈퇴는 이사회 의결이 있어야 해서 고민하는 상당수 조합원에 대하여 수임을 하여 이에 대한 소송제기함.
1심에서 승소후 항소심에서 임의조정되고 1심의 다른 소송당사자들인 조합원에 대한 조정이 성립함.
조정은 분쟁을 조기에 해결하고 서로 어느정도 양보하는 취지의 재판형태임.
조합원들은 이제 계약을 유효하게 해지하고 분담금을 돌려받고 새로운 생활을 설계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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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