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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대출.도박처벌 수위

작업 대출 천만원 불법사설토토입출금 3억 정도 되고 처음엔 불법인지 모르고 이용했고 이제야 알아서 변호사 선임해서 해결 해볼려고 하는데 중요한건 초범인데 2개 다 걸릴시 감옥을 가는건가요.. 아 참고로 작업대출 받은 대출은 다 천만원 다 납부했습니다... 1 전과 없고 두개다 걸린다면 어떤 처벌이 대충 예상될까요 3감옥만 피하면 되는데 가능할까요

4년 전 작성됨조회수 2,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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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답변 드립니다. 변호인 도움이 필요하신 상황이면 바로 연락 주세요 2년전 작업대출에 가담하여 대출을 받았고, 사설스포츠토토 불법도박사이트를 3억원정도 입출금 내역으로 수십여차례 이용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작업대출사기 가담 및 불법도박 혐의가 경찰에 적발된 경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서류 위조 수법의 작업대출에 가담한 경우 죄질이 좋지 못한 사기 유형에 속하기 때문에 중형이 내려지는 경우도 많다는 점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작업대출사기 수법을 보면, 은행 대출에 필요한 재직증명서 및 소득증명서 등 서류를 위조 변조하여 허위 서류를 만들어 주고 상당한 액수의 수수료를 떼어가는 수법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담자분의 경우에도 대출희망자의 관련 서류를 위조하거나 변조하여 대출을 실행하는 작업대출 또는 대출사기에 가담한 상황으로, 대부업법 위반 및 사문서위조죄, 사기 방조 등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출희망자를 편의점에 근무하는 것처럼 소득확인서를 위조하여 여러 은행으로부터 무려 24차례에 걸쳐 대출금을 송금받는 수법으로 신용도를 높이는 작업대출을 통해 1억4천만원 대출금을 받아 챙겨 사기 혐의로 징역3년5개월의 실형이 선고되었던 실제 사례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유사행위의 금지 등) ①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26조제1항의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한 자 계좌 입금출 내역을 조사하게 되면 불법도박사이트를 이용한 내역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불법도박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4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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