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범죄사실
피의자는 이면주차가 되어 있는 도로를 진행하던 중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휴대폰을 조작하다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승용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해차량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의자는 당시 피해차량에 탑승해 있던 피해자 3명에게 각 상해를 입게 하고(도주치상), 수리비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고도 그 즉시 아무런 조치없이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사고후미조치).
2. 피의자에게 불리한 사정
피의자는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었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는 이 사건의 경우에도 피의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피해차량을 충격하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도주하였다고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3. 이 사건의 진행
변호인은 우선 피의자가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아예 '피의사실'에서 제외시킬 수 있었습니다.
피의자가 사고발생 당일 저녁식사를 한 식당은 주류를 판매하는 곳이 아니었고, 피의자는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후 귀가하여 '집에서 캔맥주를 마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피의자가 평소에도 캔맥주를 자주 구입하여 갔다는 집앞 편의점 직원의 사실확인서를 받아 제출하였고, 무엇보다도 피의자의 음주사실을 입증할 증거는 아무 것도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남은 것은 '도주치상' 및 '사고후미조치' 즉 뺑소니 혐의였는데, 이에 대하여는 사고가 발생한 시간이 12월 중순 야간으로 주변이 매우 어두운 상태였다는 점에 착안하여 '피해차량이 주차되어 있던 장소의 조도가 매우 낮았기 때문에 피의자는 주차된 차로 생각하였고 내부에 사람이 타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면서 상해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4. 이 사건의 결과
위와 같이 2단계(음주/뺑소니)로 이루어진 변호인의 전략적인 변론을 통하여 피의자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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