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범죄사실
피의자는 보험대리점 직원으로서 보험 상품에 대하여 누구보다 더 알고 있는 자로, 이를 이용하여 보험금을 부당 편취할 목적으로 응급진료를 요하지 않음에도 마치 응급진료를 요하는 것처럼 행세하며 야간이나 심야시간에 모두 94회에 걸쳐 응급실에 내원한 후 8개의 보험사를 대상으로 1,600만 원을 지급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2. '보험사기' 사건의 특징
최근 '보험사기' 사건들의 경우, 보험사의 [보험범죄특별조사팀]의 조사원들이 먼저 사건에 대하여 조사한 후 이를 수사기관에 고소함으로서 사건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인 경찰 수사관들이 기본적으로 보험사에서 작성/정리한 대로 보험사기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 적절하게 대응을 하지 못한다면 기소의견으로 송치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3. 이 사건의 진행
피의자가 통상 일반인들에 비하여 응급실에 과다 내원한 것은 사실이었기 때문에, 응급실 내원에 대하여 피의자가 가입한 보험상품들의 약관을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합계 수 천 페이지에 달하는 8개 보험사의 모든 약관들을 분석한 후, 피의자에게 유리한 부분을 발췌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4. 이 사건의 결과
담당 수사관은 이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하였으나, 위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한 지 3일 만에 불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고, 담당 검사 역시 2주 만에 '기재 동(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의견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음)'으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보험사기'의 경우, 각 보험금 청구건마다 일일이 방어를 해야하는 사건도 있고, 수 백 쪽에 달하는 약관을 분석해야하는 사건도 있습니다.
이 사건은 '보험사기' 사건에서 무혐의/무죄를 받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변호인의 경험과 정성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사례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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