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피해자 3명 음주사고, 합의없이 집행유예
[집행유예] 피해자 3명 음주사고, 합의없이 집행유예
해결사례
교통사고/도주음주/무면허형사일반/기타범죄고소/소송절차

[집행유예] 피해자 3명 음주사고, 합의없이 집행유예 

안진호 변호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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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범죄사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진행할 과실로 전방에 있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3명의 피해자가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피해자는 3명이었는데, 그 중 2명은 '미취학 아동'으로 부모인 다른 피해자가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하여 현실적으로 합의가 성립되기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의 음주운전에서 기인한 것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게 되는데,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미취학 아동 2명을 포함하여 3명이나 되었기 때문에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실형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이 사건의 진행


피해자들의 지나친 합의금 요구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합의는 불가능하였기에, 변호인은 아래와 같이 '피해회복'에 대하여 변론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피해자들(그 중 성년인 부모 중 1인)과 합의를 하지 못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간단하게 의견을 개진함과 동시에 소액의 금원을 '교통사고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단체'에 기부하여 재판부에 성의를 표시하였고,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보험금이 지급되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회복이 이루어졌으며, 피해자들에게 지급된 위 보험금을 피고인이 보험사에 전부 환입하였다는 점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사소한 부분이지만 운행거리에 대하여, 피고인이 최초 사경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대략적으로 추측하여 진술한 내용만으로  기재가 된바, 인터넷으로 실제 주행거리가 조서에 기재된 거리보다 짧다는 점을 확인한 후 이를 변호인의견서로 제출하여 범죄사실을 경하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4. 이 사건의 결과


위와 같은 변론을 통하여, 재판부에서는 공판기일에 '합의를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해주었고, 피고인의 이 사건 운행거리도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주었기 때문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인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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