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재판 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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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재판 불복 

홍현필 변호사

파산재판이란 파산신청각하, 파산선고, 면책, 면책불허가, 파산기각, 면책기각 등 파산 및 면책절차에서 파산채무자에 대한 결정이고 이에 대해서 불복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법 제13조는 즉시항고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13조 제1항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재판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이 법에 따로 규정이 있는 때에 한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즉시항고는 재판의 공고가 있는 때에는 그 공고가 있을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공고하는 재판은 파산선고결정, 면책결정,배당공고, 복권신청 등이 대표적입니다. 대법원 파산공고란에서 다양한 공고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고하는 재판과 공고하지 않는 재판은 각 조문을 모두 찾아보아야 하지만 일반인들로서는 가장 기본적이고 실수할 수 있는 것만이라도 알아두시면 됩니다.

공고하지 않는 재판은 위 법 13조에 따르는 것이 아니고 법 제33조에 의해 이 법에 규정이 없는 때에는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을 준용하는데 공고하지 않는 재판의 즉시항고는 민사소송법 제444조 제1항에 의하면 즉시항고는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그 기간을 불변기간으로 한다고 정하였습니다.

공고하지 않는 재판(즉시항고 1주일, 불변기간)-파산각하결정, 파산기각결정, 면책기각결정, 면책불허가결정, 면책취소결정이 있는데 특히 앞의 두개는 새로이 내도 되므로 즉시항고의 실익이 없으나, 뒤의 3가지는 1주일이내에 내지 않으면 구제방법이 없으므로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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