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거부 사례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거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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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거부 사례 

이재형 변호사

 아프고 힘든 시간을 대비하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보험을 가입합니다. 실제로 사고가 발생하거나 건강 상의 문제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 보험사가 보험금의 지급을 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가입한 보험의 개수가 많고, 입원일당 보험인 경우 그러한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최근 한의원에서 병실을 개설하여 입원이 가능해짐에 따라 위와 같은 경우가 더욱 많아 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경우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을 하지 않고,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어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어 소개하고자 합니다.


 보험사에서 취하는 방법은 크게 민사소송, 형사소송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 형사소송 >

 보험사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으로 고소합니다.

 이 경우 통상 허위로 입원을 하였다거나, 계약자의 진료기록부 등을 감정하여 과다하게 입원하였다는 정황이 나오고, 수사과정에서부터 계약자의 보험가입현황, 월 보험료납입액, 소득수준 등을 잘 정리하고 편취행위를 하지 않았고, 사기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적절히 대응하지 않는다면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에서 유죄가 되는 경우 민사소송을 다시 제기하여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 이미 지급한 보험금을 반환하여야할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 민사소송 >

 보험사에서는 형사소송을 진행하여 유죄판결이 난 경우 뿐만 아니라, 형사소송 없이 바로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통상 계약자 또는 수익자를 상대로 민법 제103조 위반을 이유로 계약해제 및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계약자 또는 수익자가 보험금을 타기 위해 일종의 보험 사기를 하였다는 이유로 계약을 무효로 하고 지금까지 지급한 보험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허위로 입원을 하였다거나, 계약자의 진료기록부 등을 감정하여 과다하게 입원하였음을 주장합니다.


 위 두 경우 모두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 아프고 힘들 때를 대비한 보험을 보험료를 납부하고 전혀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만약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법률전문가와 상의하시고 적절히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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