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불이행시 법적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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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불이행시 법적 수단 

이재형 변호사

이혼 이후에 양육비를 미지급하는 경우가 많아 이혼 이후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양육비 지급을 불이행하는 상대방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적 수단은 크게 4가지 정도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과거 양육비 청구

2.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신청

3. 담보제공명령 신청

4. 일시금지급명령 신청


< 과거 양육비 청구 >

과거 양육비 청구는 이혼 이후 지급하지 않은 양육비를 청구하는 것입니다. 미래의 양육비 지급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는 점에서 다른 방법과는 차이가 있으며, 이미 확정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은 양육비를 청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월 80만원을 양육비로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1년 정도 지급하지 않았다면 미지급한 양육비 960만원(80만원 X 12개월)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다만 과거 양육비 청구는 재판부가 어느 정도 임의로 미지급한 금액을 감액할 여지가 있습니다.


<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신청  >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신청은 양육비 지급 의무자가 급여소득자인 경우 사업주로부터 직접 양육비를 지급받는 방법입니다. 위 방법은 차후 발생하는 양육비를 지급의무자가 근무하고 있는 사업주로부터 직접 지급을 받음으로써 양육비 지급을 강제하는 방법입니다.

요건으로는

1) 양육비 지급 의무자가 급여소득자일 것

2) 집행권원(이혼판결문 또는 양육비부담조서)

3)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지급하지 않았을 것

 월급 중 일부를 직접 받음으로써,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자가 고의로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를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급 의무자가 퇴사를 하거나 하는 경우 그 실효성이 없어지는 단점도 존재합니다.


< 담보제공명령신청 및 일시금지급명령신청 >

담보제공명령신청은 양육비를 지급하여야하는 사람이 근로자가 아니거나, 양육비 채무자의 자력이 변동되어 양육비 지급을 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양육비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할 것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신청에 따라 법원에서 담보제공명령을 하였음에도 양육비 채무자가 담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일시금지급명령 신청입니다.

요건으로는

1)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이 있을 것

2) 정당한 이유 없이 담보제공을 하지 않을 것


경험상 많은 경우 양육비채무자가 직장인인 경우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신청으로 양육비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각 경우에 따라 실효성이 다를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조치를 선택하여 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이혼으로 이미 한번 큰 아픔을 겪은 분들이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하여 다시 아픈 시간을 보내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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