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병역거부사건에서 양심의 판단방법과 재판과정에 대해서는 따로 포스팅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건의 내용
피고인은 2016. 10.경 병역법위반죄로 기소되었는데, 그 내용은 2016년경 현역입영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였는데, 가족도 신도였으나 본인은 다소 늦게 신도가 되어 신도로 활동한 기간은 길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2016년경의 대응
당시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한 대법원 판례가 나오기 전이고, 법원이 대체로 유죄를 선고하면서 일률적으로 징역1년 6개월을 선고하던 때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의 양심상 혐의를 인정할 수는 없기에 무죄를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자유권규약위원회의 결정, 유럽인권재판소의 판시내용 등을 제시하였지요.
그런데 그 무렵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지방법원 판례도 나오고, 대법원에도 사건이 계류중이라 판례 변경도 기대해 볼 수 있었기에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선고를 미뤄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대법원 판결 이후의 대응
대법원 판결이 나오고 2019년 초 사건이 재개되었습니다. 대법원 판결 내용에 따라 '진정한 종교적 신념'에 의한 병역거부인지가 판단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변론을 준비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신앙기간이 길지 않았기 때문에 더욱 철저히 진정한 신념임을 밝혀야 했습니다.
변론요지서와 증거제출, 피고인신문을 통하여 피고인의 신념이 진정한 종교적 신념이라는 점을 대법원 판결이 제시한 판단기준에 따라 적극적으로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문의주세요.
재판부는 피고인신문 절차에서 교리에 관한 내용과 그에 대한 피고인의 생각을 물었으며, 다른 종교와의 비교, 국가가 부과하는 의무에 대한 생각, 대체복무제에 대한 생각 등에 대해 자세히 물었는데 피고인이 그에 대해 아주 잘 대답하였습니다.
선고결과
피고인은 무죄.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되었고, 검사가 상고하여 현재 대법원 계류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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