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자전거사고에 관해 상담 요청해 주시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자전거사고로 인해 형사처벌까지 받게 되시는 분들이 많아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전거사고에 관하여 형사처벌 부분을 중점으로 포스팅 하려고 합니다.
자전거사고도 처벌이 되나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는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의 '차'에는 자전거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자전거사고도 처벌이 가능한 교통사고입니다.
자전거사고는 자동차사고보다 가볍게 처벌되나요?
자전거사고가 자동차사고보다 가볍게 처벌되는 것은 맞습니다.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보면 '자전거를 운행하다가 일으킨 사고'를 감경요소 중 하나로 정해두었습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자동차보다 가볍게 처벌된다는 것이지 과실과 상해의 정도, 피해회복이 되었는지, 동종 전력이 있는지 등에 따라 아무리 자전거사고라고 하더라도 중하게 처벌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전거사고도 합의, 보험의 특례를 적용받나요?
자전거도 자동차와 같은 내용의 특례를 적용받습니다.
자동차사고와 마찬가지로 예외사유(도주, 음주측정불응, 12대중과실)에 해당하지 않는 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 공소제기될 수 없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예외사유(도주, 음주측정불응, 12대중과실, 중상해 등)에 해당하지 않는 한 처벌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자전거 사고의 경우 위 두 특례를 적용받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형사처벌에 있어서 자전거 사고 운전자의 경우 오히려 자동차 운전자에 비해 오히려 취약한 지위에 있습니다.
왜일까요?
아래에서 따로 다뤄보겠습니다.
자전거사고와 합의
자전거 사고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이 만만치 않습니다.
① 그 첫 번째 이유로는, 과실 규명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자전거에 블랙박스를 설치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사고현장을 비추는 CCTV가 있는 경우도 드물며 대체로 당사자와 목격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과실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보통이기에 과실을 규명하기 어렵습니다. 서로 과실이 적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합의가 이루어지기는 어렵기에 원만히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② 두 번째 이유로는, 보험에 가입된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전거 운전자가 사고를 대비하여 어떠한 보험이든 가입하였다면 보험을 통한 보상을 약속하고 원만히 합의할 수 있을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가해자의 자력에 의해 보상을 받아야 하는 현실에 닥치게 되고 피해자가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가해자가 합의금을 지급할 자력이 없다면 결국 합의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또한 피해자가 '무보험 상해 특약'에 가입되는 경우 다행히도 그 보험을 통하여 치료비 등을 해결할 수 있으나 피해자로서는 가해자와 신속하게 합의할 이유가 없고 합의금이 공제될 우려때문에 합의를 주저하기도 하므로 합의가 원만하지 않습니다.
자전거사고와 보험
자전거 사고의 경우 보험의 특례를 적용받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아니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① 그 첫 번째 이유로는, 자전거 운전자들은 별도의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입니다.
보험 가입을 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특례적용이 되지 않겠지요.
② 두 번째 이유로는, 자전거 운전자들이 가입한 보험은 대체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 특례의 적용대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보험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전거 운전자들이 가입하는 보험의 대표적인 것이 '일상생활배상책임특약'일 것입니다. 실비보험 등에 가입하면서 이 특약을 가입하는 경우가 많은데, 꽤 많은 분들이 가입사실도 모르고 있다가 사고 후 가입사실을 알게 되어 안도하기도 합니다.
요즘엔 지자체에서 보험가입을 해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지자체에서 자전거이용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보험에 가입해두어 이용자가 보험적용을 받게 하기도 하고, 지자체에 자전거를 등록하면 보험에 자동가입되게 하기도 합니다.
나아가 자전거를 타는 것이 주된 취미이거나 자전거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은 별도로 '운전자보험특약'에도 가입하여, 벌금, 변호사선임비용, 교통사고처리지원금(합의금등)에 대비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위와 같은 보험들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 말하는 보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위와 같은 보험들은 배상책임액의 한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한도를 정하지 않고 즉 '무한'으로 손해배상금 전액을 보상하는 보험에 가입되었어야 특례가 적용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내가 가입한 보험의 한도 내에서 당해 사건의 손해배상금 전액이 보상될 수 있는지가 아니라 어떠한 사고이든 전액 보상이 가능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1억 원이 한도인 일상생활배상책임에 가입하였고 피해자의 손해배상금이 몇백만원에 불과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③ 세 번째 이유로는, 무한으로 보상되는 보험상품이 없다는 것입니다.
무한으로 손해배상금 전액을 보상하는 보험에 가입되어야 특례가 적용되는 것이라면 그러한 보험을 가입하면 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으로 이어지지요. 그런데 자전거의 경우 그러한 보험상품이 없다는 것이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제가 알기론 없는데, 혹시 있을까요?)
자동차의 경우 보통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서 대체로 특례의 적용받아 처벌받지 않는데 자전거는 종합보험 가입 자체를 할 수 없어 결국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현실이라니 꽤나 불합리해 보이지요?
위와 같이 자전거 사고는 특례를 적용받기가 쉽지 않아 형사처벌을 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동차보다 위험성이 덜 하다고 판단하여 양형에 있어 '감경요소'로 보고 있으면서도 현실적으로는 오히려 처벌을 면하기가 어려운 현실이라니... 자전거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특례의 적용 또한 개선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고가 발생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이자 도로교통사고감정사인 최혜윤변호사가 성의있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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