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병역거부에 있어 양심의 판단방법 및 재판과정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양심적병역거부에 있어 양심의 판단방법 및 재판과정
법률가이드
병역/군형법

양심적병역거부에 있어 양심의 판단방법 및 재판과정 

최혜윤 변호사

관련조문


병역법 제88조 (입영의 기피 등)

① 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모집에 의한 입영 통지서를 포함한다)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일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제53조제2항에 따라 전시근로소집에 대비한 점검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일시의 점검에 참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1. 현역입영은 3일

2. 사회복무요원ㆍ대체복무요원 소집은 3일

3. 군사교육소집은 3일

4. 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은 2일


과거처벌례


과거에는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사건에 관하여 병역법위반죄로 처벌하면서 일률적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였습니다. 왜 징역 1년 6개월이었을까요?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징집면제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1년 6개월 미만으로 선고받게 되면 입영통지와 병역거부가 반복되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한 것이지요.

과거에도 지방법원은 간혹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적이 있지만, 대법원은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 할 수 없다며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었지요.



헌법재판소의 결정 및 대법원 판례

헌법재판소는 2018. 6. 28. 병역거부자에 대한 처벌규정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대해서는 합헌 결정을 하면서, 병역법 제5조 제1항의 병역종류조항이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후 대법원은 2018. 11. 1. 진정한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규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수 있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심리하여 판단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라고 하면서 그 판단기준에 대해 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대법원 판결 이후의 재판


대법원이 위와 같이 판결한 이후로 종교적 이유로 병역거부를 했던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의 병역법위반 재판에서 ‘진정한 종교적 신념’에 의한 것인지를 여러 방법으로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재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판례가 구체적으로 설시하였듯이

종교의 구체적 교리가 어떠한지,

그 교리가 양심적 병역거부를 명하고 있는지,

실제로 신도들이 양심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고 있는지,

그 종교가 피고인을 정식 신도로 인정하고 있는지,

피고인이 교리 일반을 숙지하고 철저히 따르고 있는지,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심적 병역거부가 오로지 또는 주로 그 교리에 따른 것인지,

피고인이 종교를 신봉하게 된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신앙기간과 실제 종교적 활동 등

이 주요한 판단요소가 됩니다.

이를 판단하기 위해 수사기관과 재판부 모두 여호와의 증인의 교리를 심도있게 습득하고 있으며,

침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종교활동을 한 자료,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범죄경력자료, 전쟁 또는 총격게임 가입 내역 등 다양한 자료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또한 자료에 기초한 판단에 그치지 않고 피고인신문 절차를 진행하면서 심도 깊고 예리한 질문들을 통해 피고인의 답변을 듣고 피고인의 신념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혜윤 변호사가 양심적 병역거부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사례는 다른 포스트에서 다루겠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최혜윤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79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