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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전 공동창업자의 신분으로 저는 노무를 착임지고 다른 공돈 창업자는 기획관련된 업무로 회사를 공동 창업 하였습니다.허나 공동창업자 계약서를 인간관계로만 의지하다 쓰지 못하고 강제로 회사에서 퇴사를 당하게 하였습니다~ 8개월간은 무보수로 노무일을 하였고 추후 배당급여로 일정의 급여를 수령하였습니다.업무진행관련 음성녹취와 카톡 업무이메일등 공동창업자 였다는 물적 증거는 차고도 넘칩니다~또한 공동창업회사는 너무도 잘되고 있고요~너무 억울하게 퇴사를 당했는데 손해를 배상 받을 방법은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