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창업자 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강제퇴사 상담 | 공증/내용증명/조합/국제문제 등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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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창업자 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강제퇴사 상담

1년전 공동창업자의 신분으로 저는 노무를 착임지고 다른 공돈 창업자는 기획관련된 업무로 회사를 공동 창업 하였습니다.허나 공동창업자 계약서를 인간관계로만 의지하다 쓰지 못하고 강제로 회사에서 퇴사를 당하게 하였습니다~ 8개월간은 무보수로 노무일을 하였고 추후 배당급여로 일정의 급여를 수령하였습니다.업무진행관련 음성녹취와 카톡 업무이메일등 공동창업자 였다는 물적 증거는 차고도 넘칩니다~또한 공동창업회사는 너무도 잘되고 있고요~너무 억울하게 퇴사를 당했는데 손해를 배상 받을 방법은 없을까요

2년 전 작성됨조회수 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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