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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및 겸업금지 조항

영업사원인데 퇴사예정자입니다 미수채권이 3년정도된것이 있는데 대략7000만원에서 현재까지 회수중이며 1100만원정도남은상태입니다 퇴사일자까지 전액회수하지못하면 손해배상 및 성과금반환을 요구하며 안할경우 민사적책임을 묻겟다하는데 책임져야할 부분이 잇는지요 불법적인일은 없엇고 회사간의 거래는 60일 여신거래를 원칙적으로 합니다 (근로계약서 중 근로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 그 손해의 한도내에서 배상책임을진다) 또한 퇴사후 동종업계로 이직예정인데 (영업비밀보안서약서 계약해지 후에도 회사와의 계약 중 취득한 영업비밀을 가지고 동일/유사한 방법으로 계약해지 후 2년 이내 창업 또는 동종 경쟁업체 취업을 하지않겠습니다) 이 조항에 문제발생할일이잇을까요?

5년 전 작성됨조회수 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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