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손해배상청구와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한 상담 | 손해배상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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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손해배상청구와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한 상담

업종은 네일샵이고 2018.04.18부터 영업, 현재도 영업중입니다. a직원 - 2018.04 ~ 2024.04 (6년간) 근무했습니다. 3.3% 프리랜서계약으로 체결했고 원래 프리랜서는 퇴직금이없지만 1년에 100~120만원씩 주기로 했고, 그래서 퇴사시 공제해야하는금액을 제외한 620만원을 줬는데 퇴직금이 왜 이렇게되냐며 노동부에 진정서를 넣었고 근로자라 주장하고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 프리랜서지원금 수급함) 이후 샵을 차렸습니다. b직원 - 2023.02 ~ 2024.09.06 마찬가지로 3.3%만 신고함 9월 30일까지 근무하기로했었는데 급여를 받고 6일날 아침에 예약이 다 잡혀있는데 오픈 전에 나와서 짐을 싸서 나감. 그래서 제가 수강이있는데 다 취소하고 예약을 받아야했고 다른날 예약이 잡혀있던 고객님들은 예약을 변경해야했습니다. 이후 20일날 퇴직금 안주냐며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에게 신고를 당한 상태이며, a가 새로 오픈한 매장에 b직원이 9월 19일부터 근무하고있는 상태며, 리뷰에는 전에일하던 매장부터 따라왔다 이런 글도 있습니다. 두사람에게 걸수있는 모든것을 걸고 싶습니다. 또한 a직원과 b직원 모두 계약서에 작성한 금액보다 항상 더 챙겨줬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반환소송이 가능한지 여쭙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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