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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사고로 인한 민사소송 가능성 검토

창원에 있는 열처리 회사에서 근무하다 4월 22일 16시쯤 손가락이 베이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현재 산재 승인은 난 상태입니다. 다만 비급여 병원비가 약 350정도 나왔는데 제가 내기에는 너무 부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회사는 무겁고 날카로운 철로 된 제품을 취급함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코팅장갑이나 베임방지장갑없이 면장갑 2개씩 착용한 채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안전물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회사에 소송을 걸 수 있을까요??

일 년 전 작성됨조회수 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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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적절한 안전장비를 지급하고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가 부상을 입은 경우 회사는 형사적 책임뿐만 아니라 민사적으로도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회사가 적절한 보호장비를 제공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우선 회사에 내용증명 등을 통해 안전조치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시고, 회사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사소송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법원에서는 회사의 안전관리 의무 위반 여부, 사고와 안전장비 미지급 간의 인과관계, 귀하가 부담한 치료비 등의 손해액 등을 중심으로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변호사로서 귀하의 사건 진행에 있어 안전장비 지급 여부, 회사의 작업 환경 실태 조사, 회사의 책임 범위 입증, 적정한 손해배상액 산정 등에 관해 구체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유사한 산재 사건을 다수 처리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로서 귀하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하고 적절한 손해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보다 정확한 조언과 구체적인 소송 전략은 직접적인 상담을 통해 더욱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으므로, 추가적인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김전수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강의 김전수 대표변호사입니다. 저는 대한변협 인증 형사 전문 변호사이고, 수천건 이상의 사건 처리 경력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든든한 힘이 되겠습니다. 연락주시면 친절하고 자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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