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스트하우스에서 무급스탭을 고용하여 급여 대신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로 아직도 많이 운영하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이문제로 기사도 많이 나고 법적싸움까지 있었는데 사라지지 않고 지금도 무급스탭 고용 형태로 당연히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고요 제대로 숙식제공이 이뤄지는지 알 수 없는 곳들이 많은데요 이런 무급스탭이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건가요? 문제점이 있는지 말해주세요
해당 직원이 별도로 문제삼지 않으면 괜찮을 수 있지만, 문제를 삼기 시작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위반 등으로 형사고소가 가능하며, 형사고소가 아니더라도 최소한 노동청에 신고는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