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사범 집행유예취소 #보호관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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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도박

마약사범 집행유예취소 #보호관찰소 

양제민 변호사

검찰의 취소청구 기각

서****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마약류 매수·투약 사건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보호관찰소에서 진행한 약물검사에서 마약류 양성반응을 보였고, 이에 검찰은 의뢰인에 대한 집행유예를 취소하고 즉시 구속할 것을 법원에 청구(=검찰의 집행유예취소 청구)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 집행유예 기간 중 투약 여부

마약류 사범은 집행유예 기간 중 부수적으로 보호관찰을 받아야 하고, 그 기간 중 마약류를 투약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새로이 투약한 마약류에 대한 처벌은 물론 기존의 집행유예까지 취소되어 구속을 면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에 대한 보호관찰소 약물검사에서 마약류 양성반응이 나온 바, 의뢰인으로서는 마약류 양성반응을 소명하지 못할 경우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구속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변론내용 - 투약시기 다툼

검찰의 집행유예취소 신청에 따라 법원은 심문기일을 열었고, 변호인은 마약류 특성에 따른 검출가능 기간에 대한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보호관찰소에서의 약물검사 결과만으로 투약시기를 특정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 집행유예 선고 전 투약한 마약류에 의한 양성반응일 가능성, 집행유예 이후 단약에 노력하고 있는 사정 등을 변론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 검찰청구 기각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철저한 보완 수사를 통한 실체적 진실에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는 취지로 검찰의 집행유예취소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한마디

마약류 사범에 대한 약물검사(모발검사, 소변검사)에 따라 양성반응이 나온다 할지라도 마약류 종류와 검사방법에 따라 그 투약시기는 달리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약물검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투약시기를 다투어 의뢰인으로 하여금 억울함에 빠지지 않게 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모발검사 및 소변검사>에 대해서는 본 변호사가 작성한 아래 포스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조조문

형법 64(집행유예의 취소)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제62조 단행의 사유가 발각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한다.

6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한 집행유예를 받은 자가 준수사항이나 명령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할 수 있다.


형법 제62(집행유예의 요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형을 병과할 경우에는 그 형의 일부에 대하여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형법 제62조의2(보호관찰, 사회봉사·수강명령)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다.

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관찰의 기간은 집행을 유예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법원은 유예기간의 범위내에서 보호관찰기간을 정할 수 있다.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은 집행유예기간내에 이를 집행한다.



본 변호사의 마약류 사건 <해결사례>와 <법률가이드>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해결사례  및 법률가이드 일체의 무단소지 및 도용을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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