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범죄]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행정처분 집행정지 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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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범죄]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행정처분 집행정지 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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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범죄]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행정처분 집행정지 결정문 

김기윤 변호사

행정처분 집행정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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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술에 취한상태의 기준(개정법 0.03%)을 넘어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때 ② 술에 만취한 상태(개정법 0.08%)에서 운전한 때 ③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개정법 0.03%)로 음주운전할 때 ④ 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되었을 때 운전면허가 취소가 됩니다. 이 때에 행정심판청구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청구에 대하여는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운전면허취소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소송 중에 면허를 임시로 사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행정처분 집행정지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저희 사무실에서 직접 수행한 행정처분 집행정지신청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의 결정을 받은 결정문입니다.



주   문

피신청인이 2019. 3. 20. 신청인에 대하여 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 처분은 이 법원 2020구단OOOO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뭏확인 사건의 판결 선고 시까지 그 집행을 정지한다.

-> 집행을 정지받을 수 있도록 잘 소명하여 주문처럼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  유

신청인 제출의 소명자료에 의하면 주문 기재 처분 의 집행으로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달리 집행정지로 인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중요한 것은 ①신청인에게 손해를 예방이 필요하여 긴급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②집행정지로 인하여 공공복리의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것에 해당하지 않는 점을 소명한 결과 위와 같이 결정을 받게된 것입니다. 변호사의 조력으로 위와 같은 좋은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혹시나 운전면허취소로 인하여 행정소송을 진행중이신 분들은  행정처분 집행정지신청에 대한 결정을 받아 운전면허취소처분의 집행을 정지해 임시로라도 운전하여 생계를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김기윤변호사가 직접 수행한 면허취소처분에 대한 행정처분 집행정지 결정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궁금하신 사안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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