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 사건은 피고가 2018년도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하여 사건을 수임하게 되었습니다. 피고가 임대차한 목적물 중 외진 창고에서 불이나 원고의 공장에까지 불길이 번져 피해를 보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을 하라는 소장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원고는 증거자료로 소방서의 사건보고서를 제출하고 손해액을 산출하여 제출하였으나 피고의 소송대리인은 위 사건의 소방보고서에 의하면 담배불 화재로 예상된다는 내용이 있으나 담배불화재가 피고로 인한 것인지 입증하라고 하면서 피고는 평소 소방교육을 철저히 했으며 화재당시 피고 및 피고 직원들은 사건현장에 없었고 화재가 임대차 목적물 중 외부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피고가 소방교육에 책임을 다 하더라도 예견하거나 예방할 수 없는 화재였으므로 피고에게 원고 공장의 화재에 관하여 과실책임이 있지 않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피고 승소판결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는 주문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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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윤 법률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