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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를 허위고소했던 사람의 고소장과 진술조서 열람등사 요청했는데, 모두 거절 당했습니다.

인터넷에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 저를 허위고소하여 형사처벌 받게 하려하였으나 저를 고소했던 사람이 저희 가족이 준 합의금 5만원을 받고 합의서를 작성해줬다고 합니다. 제 가족들은 제 동의도 없이 무엇이 원인인지도 모른채 5만원 합의금 주고 합의서를 받았다고 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전 잘못한 것이 없고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서 저를 허위 고소한 사람이 무슨 사유로 고소했는지 무죄 입증을 위해 피해자의 고소장과 진술조서 열람등사 요청했는데, 모두 거절 당했습니다. 거절 사유가 고소인에게 인감도장과 신분증 주민등록증을 가져와야된다는 둥의 내용이여서 이번엔 고소인의 인감도장과 신분증 받아오기 위해 고소인의 휴대폰 번호와 성함을 알려달라고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더니 저번 거절사유와 똑같이 고소인의 인감도장과 고소인의 신분증을 가져오면 고소인의 이름과 휴대폰 번호를 알려주겠다는 등의 동문서답, 어불성설, 탁상행정 논리의 이상한 검찰청 답변만 받았습니다. 이의신청도 하였는데, 그것도 거절 당했습니다. 궁금증 1. 정보공개거부 사유가 매우 황당합니다. 해당 검찰공무원들의 업무 처리가 합법입니까? 아니면 법에 공개가 가능하다고 명시가 되있는데도 불법을 저지르고 있고 해당 검찰공무원들 징계처리 할 수 있습니까? 궁금증 2. 정보공개청구 일회거절, 이의신청 일회거절 상태인데 마지막으로 행정소송을 하라고 하는데 행정소송은 어떻게해야 합니까? 인터넷으로도 가능합니까? 비용은 얼마정도 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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