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이 휴가를 나와 한 여성과 술자리를 한 뒤 모텔에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는데 여성이 다음날 준강간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재판이 열리기 전 수사단계에서 선임되어 불기소처분(무죄)을 받은 사례입니다.

주 문
피의자는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이 유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서 1회 간음하였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음 점, 피의자는 피해자가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하고 증거자료도 부합한 점, 피의자의 주장을 뒤집고 달리 피의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고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증거확보가 중요한 사건으로 CCTV영상 및 대화녹취 내용을 신속히 확보하였으며, 준강간죄의 쟁점인 항거불능과 심신상실 상태가 아닌 점을 법리적으로 주장한 결과 준강간죄 무혐의 처분을 받아 억울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했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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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윤 법률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