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범죄] 음주운전 무죄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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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범죄] 음주운전 무죄사례 

김기윤 변호사

무죄판결

2****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 17. 2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논현로26길 52 한설그린 주차장에서 같은 구 논현로26길 5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차량의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걸고 히터를 작동시켰으며 그러다가 차량의 보조제동등이 소등되면서 차량이 전진한 점(사고영상 CCTV, 수사기록 35면)에다가 사고 당시 차량의 기어가 D 상태로 추정된다는 2020. 4. 2.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서울과학연구소장의 감정회신결과(감정회보서, 수사기록 56면)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기어를 D(주행)에 놓은 후 밟고 있던 브레이크 페달에서 발을 떼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리기사를 불러서 기다려던 중 실수로 기어가 작동되어 차량이 움직였을 뿐 차량을 운전할 의사는 없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셨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함께 현장에 있었던 김호동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고인을 뒷좌석으로 이동시켜려고 하다가 갑자기 차량이 전진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게 진술하고 있고, 특히 이 법정에서 '직장동료인 ○과 함께 피고인을 운전석에서 끌어내려고 하다가 기어를 건드린 것 같다. 

피고인을 뒷좌석으로 옮기기 위하여 피고인의 다리를 내가 잡고 차가 움직이기 직전에 몸을 집어넣어 피고인의 허리와 다리를 잡았다. 내 생각에는 피고인의 다리를 당길 때 피고인이 기어봉을 손으로 잡고 있었고 내가 피고인의 몸을 잡아당겨 기어봉을 건드렸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차량이 출발하여 전봇대를 부딪치고 난 이후 기어 조작부위에 있는 손잡이와 차체가 연결된 가죽 부분의 기어봉이 조수석 의자 위에 빠져 있었고 기어봉을 다시 끼워보니 기어가 중립(N)에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핸들을 잡지는 않았던 것 같다'고 진술하였는바, 이에 의할 경우 운전석에 있던 피고인을 뒷좌석으로 이동시키려고 하다가 실수로 피고인의 의사와 관계 없이 기어봉이 D로 이동되었고 그러던 와중에 눌러져 있던 브레이크 페달 상태가 눌러져 있지 않게 되어 차량이 이동하였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 점, 


③ 당시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 등 직장 동료가 피고인에게 '대리 기사가 곧 현장에 온다. 운전을 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말을 하고 있었고 당시는 □□□ 등이 피고인을 뒷좌석으로 이동시키기 위하여 운전석 문이 열려져 있던 상태였으므로 이런 상황에서 피고인이 운전을 할 의사로 차량을 이동시키기 위하여 기어를 D로 놓은 후 밟고 있던 브레이크 페달에서 발을 놓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당시 운전하려는 고의로 피고인의 차량을 전진시켰다기보다는 직장동료들이 원전석에 앉아 있던 피고인을 뒷좌석으로 이동시키려고 하다가 실수로 차량이 전진하게 된 것으로 볼 여지가 상당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할 의사로 차량을 이동시켰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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