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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검찰공무원 시험을 준비중인 공시생입니다. 노량진에서 수험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한 사건으로 절도죄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헌법소원 승소가능성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1. 7월 30일 (화요일) 24:00경 독서실에서 저와 A(여자친구, 임용시험 수험생)는 공부를 끝마치고 귀가 준비중이였습니다. 그때 갑작스럽게 엄청난 폭우가 내렸고, A가 신발이 젖을껄 우려한 저는(그날 A는 비싼 운동화를 신고왔음) A에게 독서실 입구에 있는 신발장에 있는 슬리퍼(화장실 슬리퍼와 유사, 안비싸보임, 피해자가 7500원에 샀다고 언급)를 신고 갔다가 내일 다시 돌려주자고 했고, A는 제 말을 따라 슬리퍼를 신고 귀가했습니다. 2. 7월 31일 (수요일) 16:00경 피해자인 슬리퍼 주인 B(같은 독서실생)가 총무를 통해 CCTV를 확인하여 저를 호출하였습니다. 3. 저는 슬리퍼를 가져와 음료수와 함께 주며 사과를 하였지만 B는 화를 내며 사과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B에게 "정말로 죄송하다, 원하시면 세탁을 해드리던지, 새로운 슬리퍼로 사드리겠다, 인터넷 링크를 보내주시면 주문해드리겠다" 등 사과를 하였지만 B는 받아 주지 않았습니다 4. 그날 밤 B는 동작경찰서 형사과에 찾아가 C형사님에게 고소하려고 찾아갔고, C형사님은 B와 잘 얘기가 되었는지 저에게 "265 슬리퍼 좋은거를 사주며 진심으로 사과를 해라 그렇게 합의했다"고 저에게 말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터넷으로 슬리퍼를 하나 주문하고 별도로 B에게 연락은 하지 않았습니다. 5. 다음날 아침 B는 동작경찰서 형사과에 또 찾아가 D형사님에게 고소를 접수하였고, 저는 B에게 다시 찾아가 "어제 슬리퍼를 하나 주문했고 사건 슬리퍼도 세탁을 했다. 배송이되면 찾아봬려했다"고 무릎까지 꿇고 용서를 빌었지만 B는 합의금 50만원을 요구했고 경제적으로 힘들게 공부하던 저는 50만원이 없었고 합의가 잘 안됐습니다. 후에 조사를 받아 자백했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되었습니다. 헌법소원 가능성이 있을까요?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