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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겸직 금지 관련하여 위반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공무원(교사)으로 재직 중입니다. 5월 1일자 국세청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이 와서요. 1. 순수익 200만원 가량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경우 직장에서 알게되어 겸직금지 의무에 위반된 것으로 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2.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기 전 지금이라도 겸직 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사유는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물품 거래로 하려고하는데 불허하실 것 같기도해요. (개인 영리 목적이라) 3. 겸직 신청을 할 때 제가 하고 있는 활동이 물품 리셀인데 다른 사유(예를 들어 출판 등)로 겸직을 신청하고 리셀에 대한 소득으류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는 것도 법에 저촉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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