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수익 200만원 신고 시 겸직 금지 위반 및 징계 가능성 여부
교사는 「국가공무원법」 및 「교육공무원법」상 겸직 및 영리업무 금지 의무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온라인 리셀 행위가 반복성·지속성·영리성이 있다면 겸직 및 영리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순수익 금액 자체보다, 수익이 발생한 경위(빈도, 지속성 등)가 중요하며, 소득세 신고를 계기로 학교나 교육청이 인지할 경우 주의, 경고, 견책 등 경징계 가능성이 있습니다.
겸직 신청 가능 여부
현재라도 겸직 신고 및 허가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물품 리셀(재판매)"은 영리행위에 해당하므로 교육청(또는 소속기관)의 허가를 받기 어렵거나 불허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부수입이 생겼음을 소명하며 추후 발생 방지를 약속하는 방식으로 자진신고 및 소명서를 제출하면 징계 완화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겸직 사유를 다르게 기재하고 소득세 신고 시 리셀로 신고할 경우
겸직 허가신청서에 허위 기재하거나 실제 활동과 다른 사유로 허가받는 경우, 이는 허위보고로 추가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 신고 내용과 학교 제출 내용이 불일치하면 추후 확인 시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권장 대응 방법
즉시 자진신고를 고려하세요. (소명서와 함께 겸직 신청 포함)
수익 발생 경위, 금액, 향후 활동 계획 등을 정리해 제출하면 성실한 태도로 감안될 수 있습니다.
만약 수익이 단발적이고 비정기적이었다면 '부수입'이나 '비의도적 발생 수익'으로 설명해 위반 소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한양대학교 법학과 형사법, 채권추심, 형사 사건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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