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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2주 전을 시작으로 여러차례에 걸쳐 조건만남 사이트에 선입금을 했습니다. 하지만 환불을 요청하는 과정 중 사이트 측에서 말하는 내용이 앞뒤가 안맞아서 사례들을 찾아보니 전형적인 조건만남사기의 사례들과 비슷하게 흘러가서 경찰서에 진정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제가 경찰서에 갔다 온 뒤에 '더치트'라는 피해사례공유 사이트에 혹시 몰라서 제 사례들을 등록해놨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가 피해사례공유 사이트에 제 사례를 등록한 것을 경찰관분께 알려야하나요? 2. 만약 경찰쪽에서 검거하는 것보다 먼저 그 사이트를 통해 제가 선입금을 했던 계좌의 주인들이 배상해준다고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1) 경찰에 연락해서 어느 계좌는 배상을 받았다고 연락을 취해서 그 계좌는 수사에서 제외를 시켜달라고 한다. 2) 배상을 받았더라도 그 계좌가 주범을 잡기 위한 수사과정에 필요한 정보라서 그냥 경찰에 배상은 받았다고 연락만 하거나 그냥 연락을 안하고 나중에 전부 검거가 된다면 그 때 배상을 받았다고 한다. 크게 보면 2가지 작게 보면 3가지의 사항들이 궁금합니다. 변호사님들의 의견을 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