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 대여로 인한 보험사기 피해와 채무 문제 | 고소/소송절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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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 대여로 인한 보험사기 피해와 채무 문제

친구가 지인을 소개받아 같이 사업을 해보지 않겠냐고 제안을 해왔습니다. 제 명의를 빌려주면 자기(지인, 사기꾼)가 통신판매업(휴대폰 판매)을 개업해서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휴대폰을 팔아서 수익금은 반반 나눠가진 뒤, 미수금은 보험사고 처리하자, 그리고 너 앞으로 생긴 보증보험사에 대한 채무는 개인회생하면 된다, 자기가 변호사 선임까지 해주겠다며 공인인증서, 인감증명서, 신분증 등을 요구했습니다. 추가로 이건 남의 명의를 쓰는 명의도용에 해당하고 사업주는 너이기 때문에 너가 마음 바뀌어서 나를 고소하면 난 꼼짝없이 형을 살아야 한다, 막말로 계획대로 안되면 너 사업이니까 너가 폐업신고해버리면 나는 방법이 없다, 그러니 우리는 한배를 탄 입장이고 너가 돈을 못벌면 나도 못번다며 저를 회유했습니다. 세상 물정 모르는 21살 대학생이었던 저는 끝없이 의심을 하다가 1억이라는 허상에 제가 모든 상황을 통제할 수 있으리라 믿고 결국 명의를 대여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사기꾼은 수익금뿐만 아니라 사업 비용 명목으로 받은 3000만원도 모두 들고 도망가버렸고, 제 이름으로 된 업장에서 생긴 피해금 약 2억원을 보험사고 처리하여 한 순간에 채무가 2억이나 생기게 되었습니다. 제 생각과는 달리 명의를 도용한 것이 아니라 대여한 것이었고, 보증보험사를 상대로 일종의 보험사기를 벌일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공범으로 몰릴 수 있다고 하더군요.. 현재 보증보험사가 제게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제가 사기꾼을 사기 및 업무상 횡령죄로 고소한 상태입니다.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감당하지 못할 일을 벌인 과거의 제 자신에게 너무나도 화가나고 후회스럽지만, 지금이라도 일을 바로잡고 채무 2억을 면책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입니다. 만약 채무가 확정된다면 학업도 포기하고 몇 년, 몇 십년을 노동하며 신용불량자로 살아야할텐데 그것만큼은 피하고 싶습니다. 변호사님들의 조언을 간절히 구합니다.

2년 전 작성됨조회수 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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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가 청구한 구상금 소송에서 이러한 부분을 법적으로 정리한 반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소송은 주장과 입증에 따른 변수가 많은만큼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합니다. 다들 패소라고 생각하지만 승소가 되는 경우도 있는 것이 민사소송이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2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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