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원고 회사는 피고에게 1억 원에 대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를 대리한 사건입니다.
2. 변호사의 조력
원고 회사가 피고에게 지급한 금원이 대여금이라는 사실은 원고가 증명해야 하고, 피고가 원고 회사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은 것은 맞지만, 이는 대여금이 아니라는 "이유부 부인"을 하였습니다. "원고 회사의 지출전표 등은 원고가 임의로 작성한 것이므로 증거력이 없고, 차용증 등이 작성되지도 않았으며, 원고 주장의 금원 또한 그 액수가 상이하므로 원고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대여금임이 입증되지 않아, " 원고청구는 기각" 되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유승
김장천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