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운동시설에서 피고2의 아들(사고당시 8세)이 원고(사고당시 7세)의 다리를 불시에 걸어 원고에게 상해를 가했다는 이유로, 원고는 피고1(운동시설 원장), 피고2(가해아들의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안입니다.
2. 변호사의 조력
피고1(운동시설 원장)을 대리하여, 피고1은 운동시설에서 아이들의 관리, 감독의 소홀히 한 적이 없고, 오히려 이 사건은 아이들이 놀면서 불시에 생긴 사고라는 점을 강조하여 입증을 해 나갔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법원은 피고2의 책임은 일정부분 인정했으나, 피고1의 책임은 부인하여 "원고 청구를 기각"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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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유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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