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설립추진위원회승인거부처분취소 인용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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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설립추진위원회승인거부처분취소 인용 사례 

안병찬 변호사

인용

서****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정비계획이 수립된 후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음에도 관할 구청이 안전진단 미실시를 이유로 추진위원회 승인을 거부한 구청의 승인거부처분이 위법하여 취소돼야 하는 것인지  의뢰하여 거부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2. 인도 안병찬 변호사의 조력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음을 밝히고, 도시정비법 개정 절차를 비교하여 이미 정비계획이 수립된 경우라면 안전진단을 거치지 않더라도 추진위원회 승인이 가능하다는 점, 만약 관할 구청의 추진위원회의 승인 여부가 재량행위라면 관할 구청의 거부처분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는 점을 소장, 준비서면, 참고서면 제출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변호인은  조합설립추진위원회승인거부처분취소소송 인용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추진위원회 승인에 들어간 비용과 더 나아가 추진위원회 승인이 지연되거나 좌초됨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은 막대하다는 점에서 승소의 기쁨은 배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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