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 63조 에서 사륜차와 동일한 주행성능을 가진 260cc이상의 이륜차도 이륜차라는 이유로 일괄적으로 고속도로같은 자동차전용도로 못들어가게 하는 조항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헌법소원 심판을 넣으려고 합니다. 헌법소원심판하는데 변호인을 선임하거나 국선변호인을 쓰는것이 필수요건인데 변호사를 선임했을때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그리고 국선변호사 선임조건은 어떻게 될까요?
1. 도로교통법 제63조에 대해서는 과거 수차례 위헌소원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위 조항에 대해 통행의 자유(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고, 평등원칙에도 반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인용되기에 쉽지는 않은 사안입니다.
2. 국선대리인은 일정조건(차상위계층 등)을 충족한 자에 해당할 경우, 조건에 해당하지 않을지라도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선임이 가능합니다.
3. 수임료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나 방문상담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