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등 '최고'로 인한 시효중단에 관해 | 공증/내용증명/조합/국제문제 등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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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등 '최고'로 인한 시효중단에 관해

1. 내용증명 등의 최고를 할 경우 6개월 간의 시효중단효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법령을 찾을 수는 없었고, ‘6개월 내에 하지 않으면 시효중단 효력이 없다’는 민법 제174조의 규정만 찾을 수 있었는데, 해당 조문이 반대해석 돼서 최고의 시효중단 효력이 인정되는건가요? 아니면 다른 법령상 규정이 있는건가요? 2. 내용증명 등 최고가 상대방에게 송달되지 않아도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지 3. 내용증명 등 최고로 인한 시효중단이 되는 시점이 내용증명 발송일인지, 혹은 도달일인지.(ex. 7월15일 시효 완성인데 7월14일에 내용증명 발송해서 7월16일에 채무자에게 도달한 경우) 4. 상대방이 자연인이 아닌 법인, 혹은 법인아닌 사단이나 기타 단체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최고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지, 또한 그 경우 달리 주의할 점은 없는지 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경우 관할 고등검찰청에 소장 등이 송달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가를 상대로 시효중단을 원할 경우(ex.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 3년) 관할 고등검찰청에 최고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건가요? 6. 최고 혹은 최고에 따른 시효중단이 적법한 효력이 있기 위해서는 얼마나 구체적으로 내용을 기재하여야 하는 것인가요? ex1) 상대방이 1천만원을 두 차례 빌려가서 두 개의 별개의 채무가 존재하는데, 소멸시효가 먼저 도래하는 쪽의 시효중단을 위해 내용증명을 발송했는데, 그 내용증명 상에 두 개의 채무 중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적시하지는 않고 단순히 '1천만원을 변제하라'는 취지의 내용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지 ex2)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국가배상 청구 위해 국가 상대로 최고하는 경우, 그 내용증명 상에 어떠한 가해행위와 불법행위가 있었다는 등의 내용과 그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할 예정이라는 최고만 포함되어 있고, 해당 공무원이 누구인지 밝히지 않고, 그 공무원을 특정하지 않은 경우 시효중단 효력이 있는지

6년 전 작성됨조회수 1,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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