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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국제 결혼을 해서 이곳의 영주권을 신청해야 하는데 이민국에서 요구하는 서류중에 법원판결문이 있습니다. 이곳의 이민변호사가 하는 말이 법원 판결문을 받기 위해 이 나라를 나가면 다시 못들어 올 가능성이 있으니 다른 사람에게 대리발급을 부탁하라는 겁니다. 마침 그런 서류를 대신 받아주는 업체를 찾아서 의뢰를 했으나 사건번호를 모른다고 하니 인감증명서 원본을 대사관에서 받아서 보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인감도장을 잃어버렸고 인감증명서를 못보낸다고 하니 그 업체에서는 더이상 도와줄 수 없다고 그러더라구요. 어떻게 하면 법원판결문을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