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방어하고 양육비로 매달 120만 원 인정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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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방어하고 양육비로 매달 120만 원 인정받은 사례 

유지은 변호사

재산분할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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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혼인한지 5년만에 남편으로부터 이혼 소송을 당하였는데, 남편은 혼인기간 동안 생활비와 별도로 부동산 등의 구입 명목으로 총 1 5천만 원 이상의 금원을 의뢰인에게 지급하였음을 주장하며 의뢰인 소유의 아파트를 포함시켜 상당한 금액의 재산분할 청구를 하였습니다


 

2. 카라의 조력

 

남편은 혼인기간 동안 인도네시아에서 근무하여 월급을 인도네시아 계좌로 지급받았고, 재산을 조회한 결과 한국에는 재산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남편은 해외계좌 추적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장기간의 별거 기간 중 재산을 의도적으로 은닉 및 소비하였고, 이로인하여 오히려 의뢰인이 남편에게 재산분할을 해줘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혼인기간 동안 남편으로부터 송금받은 금액의 사용내역을 상세히 소명하며 이는 부동산 구입 자금으로 지급된 금원이 아니며, 남편이 제출한 증거자료들을 면밀히 살피어 남편의 급여 및 보유예금을 추정하여 분할대상재산에 포함시켰습니다. 또한 의뢰인 소유의 아파트는 단지 명의만 의뢰인 명의로 되어 있을 뿐 실질적으로 어머니 소유임을 입증하면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고 재판부와 상대방 측을 설득하였습니다.


 

3. 이 사건 소송의 결과 및 의의

 

결국, 현재 각자 자신의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각 명의자에게 소유권을 귀속시키는 것으로 원만하게 합의가 되었고, 사건본인의 양육자로 의뢰인이 지정되었으며, 남편으로부터 매달 양육비로 120만 원씩 지급받는 것으로 잘 마무리 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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