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남편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서 남편이 혼인하기 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특유재산까지 전부 포함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2. 카라의 조력
남편은 혼인 기간이 매우 짧을 뿐만 아니라 혼인하기 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특유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 또한 혼인 기간 경제활동하며 남편의 특유재산의 유지 및 증식에 기여하였고, 혼인 기간 의뢰인 혼자서 가사와 양육을 전담하였으며 생활비 대부분을 부담한 점 등을 강조하여 재산분할대상에 남편의 특유재산까지 전부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이 사건 소송의 결과 및 의의
사안과 같이 혼인 기간이 3년이 안 되었을 경우 설사 상대방의 특유재산이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기여도로 20% 이상 인정받기는 매우 어려운 일인데, 결국 의뢰인의 기여도로 30% 이상을 인정받았고, 그 결과 남편으로부터 위자료 및 재산분할로 1억 7천만 원을 지급 받고, 아이의 양육비로 매달 130만 원씩 지급받는 것으로 원만히 마무리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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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카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