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1심(원심)에서 혼인 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의뢰인에게 있다고 하여 남편에게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판결을 받았고, 혼인 기간이 약 10년이 넘었음에도 재산분할 비율로 40%만 인정되어 항소를 하였습니다.
2. 카라의 조력
의뢰인은 혹시라도 아이들이 나중에라도 판결 내용을 알게 될까 두려워하며 위자료 지급 내용은 반드시 삭제해주기를 희망하였고, 의뢰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가 명백히 있는 사안이라 위자료 액수를 감액하는 데 중점을 두며 남편의 상습적인 폭행 또한 혼인 관계가 파탄되는데 상당한 기여를 하였음을 중점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남편의 분할대상 재산을 상세히 검토한 결과 원심(1심)에서 누락된 재산을 발견하여 이를 남편의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시켰고, 의뢰인이 부친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바탕으로 치킨집을 개업하여 상당한 수익을 올렸고, 이를 기반으로 남편이 상당한 재산을 축적할 수 있었던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3. 이 사건 소송의 결과 및 의의
결국, 위자료 액수를 2천만 원 감액하면서 조정조항에는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위자료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의뢰인이 받게 될 재산분할금과 상계하여 청산금을 지급 받는 내용으로 원만하게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1심에서 누락된 남편의 재산을 찾아내어 이를 남편의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시켰고, 재산분할 비율도 5% 인상한 45%를 인정받아 잘 마무리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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