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계약서(차용증) 작성방법
금전계약서(차용증) 작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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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계약서(차용증) 작성방법 

안병진 변호사

계약서작성방법

개인 간의 분쟁을 사전에 예방을 하거나 소송에 있어서 유리한 고지에 있기 위한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금전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경우에 금전 차용증서 즉 계약서를 쓰고 계신데, 채권자 입장에서는 가까운 지인이라고 하여 금전을 빌려주고 계약서(차용증)을 작성을 안하고 후에 채무자가 돈을 변제하지 않아 받을 방법이 만만치 않아 많은 분들이 답답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계약서 체결시 유의사항!

대부분의 금전거래는 가까운 지인이라서 계약서(차용증)을 작성하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분쟁의 씨앗은 처음부터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계약은 당사자가 자유롭게 체결할 수 있으며, 특별한 방식을 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작성이 어려운 계약서들은 전문가에게 맡기는 편이 유리하나 일상생활과 밀접한 계약을 할 때에는 스스로 작성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계약서는 별도의 방식을 요하지 않는다고 해서 대충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사항이 있는데요?
  1. 계약당사자
  2. 계약내용
  3. 계약성립연월일
  4. 계약당사자의 서명날인
이 4가지 사항은 반드시 기재를 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대리인인 경우 체결하는 계약서에는 반드시 대리인이 계약작성권한을 위임받았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확인 방법으로는 위임장과 인감도장 날인,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사본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내용을 변경하거나 추가할 경우에도 반드시 확인서 등을 만들어야 후에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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