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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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소멸시효!! 

안병진 변호사

오늘은 소송전 확인해야 할 사항 중 '채권의 소멸시효'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채권의 소멸시효란 권리자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함으로써 일정한 기간의 경과로 권리가 소멸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오랜기간동안 자기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방치한 자에 대한 제재로서 이러한 자들은 보호받을 가치가 없다는 취지에서 소멸시효가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오랜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증거자료가 없어져서 참된 권리자를 찾기가 어려기 때문에 증거보전의 곤란을 막고자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 소멸시효 기간
  1.   10년 소멸시효

- 일반채권 즉, 금전 채권이나 기타 채권

- 정기금채권(할부지급채권)

- 판결 등으로 확정된 채권

- 파산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및 재판상 화해, 조정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 공탁금 및 동 이자의 출급 및 회수청구권


     2.   5년 소멸시효

- 상행위로 인한 채권


     3.   3년 소멸시효

-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임금채권 및 퇴직금과 각종 재해보상권(근로기준법)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그 손해 및 가해사실을 모르고 있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10년)


     4.   2년 소멸시효

- 보험금청구권(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부터 기산)


     5.   1년 소멸시효

- 여관, 음식점, 대석, 오락장의 숙박료, 임식료, 대석료, 입장료, 소비물의 대가 및 체당금의 채권

- 의복,침구,장구 기타 동산의 사용료의 채권

- 노역인, 연예인의 임금 및 그에 공급한 물건의 대금채권

- 학생 및 수업자의 교욱, 의식 및 유숙에 관한 교주, 숙주, 교사의 채권


위와 같이 민법외에 다른 법률에서도 소멸시효가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이렇게 채권의 소멸시효가 있어 반드시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법원에 소 제기를 한다던지 채권추심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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