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은 누구나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최근에는 TV뿐만 아니라 인터넷, 스마트폰 등으로 사람과 사람이 교류하는 매체가 굉장히 많다 보니 명예훼손에 대한 고소 · 고발 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유명세를 치르고 있는 연예인, 정치인 등 공인들뿐 아니라 일반인들도 언제나 연루가 될 수 있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 명예훼손죄란?
형법은 명예훼손죄에 대하여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서 성립하는 범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명예란 사람의 인격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말합니다. 명예의 주체는 자연인, 법인 뿐 아니라 기타 단체도 포함이 되며, 공연히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잇는 상태를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훼손이라 함은 반드시 현실로 명예를 침해함을 요하지 않고,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위험상태를 발생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모르는 사람에게 특정인에 대한 험담을 한것을 과연 명예훼손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 판례(2016도21547)에서는 이를 전파 가능성이 없어서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1심, 2심의 명예훼손에 대하여 인정한 판결을 파기환송 판결하였습니다.
또한 대법원에서는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전파가능성 여부는 발언 경위와 당시 상황, 행위자의 의도와 발언을 들은 상대방의 태도 등을 종합해 구체적 사안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라며 "공연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도 미필적 고의는 필요하다."라고 판시하엿습니다.이는 단 2명이 있는 자리에서 한 사람에게 모르는 사람의 얘기를 한 경우에는 공연성이 없어서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한 사람에게 모르는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그것은 명예훼손 죄에 구성요건인 공연성이 있으므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명예훼손 죄가 성립되는지 판단하는데에는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법원의 심리에 따라 판결이 달라질 수 있으니 사건 초기부터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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