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임대차 3법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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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안병진 변호사

부동산 이슈  임대차3법이란?

최근 2020년 7월 30일 국회에서 통과된 임대차 3법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 3법은 주택에 대한 임대차에 있어서 3가지 중요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이 3가지를 말합니다.

이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은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가 되었기 때문에 현재 시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 계약갱신청구권 이란?

▶ 임대차보호법 3법중 가장 논란이 되는 법률입니다.

-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서 6개월 ~ 2개월 전에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계약갱신거절사유가 없으면 거절을 하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2020년 12월 9일까지는계약만료 시점 6개월 ~ 1개월 전에 이 권리를 행사를 해야 하며,

2020년 12월 10일 부터는계약만료 시점 6개월 ~2개월 전에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이 법률 시행 전의 임대차계약에도 적용이 되지만, 이 규정 시행전에 임대인이 이미 갱신을 거절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임대인은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가 있는데, 갱신거절사유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임대인의 계약갱신거절사유

① 2기 이상 차임연체

② 임차인이 거짓 ·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③ 서로 합의해서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한 경우

④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주택 전부 또는 일부 전대한 경우

⑤ 임차인이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중과실로 주택을 파손한 경우

⑥ 임차주택 전부 또는 일부 멸실 된 경우

⑦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 철거 또는 재건축

⑧ 임대인 또는 임대인의 직계존속, 직계비속이 실거주를 하려는 경우

⑨ 임차인이 의무를 현저히 위반 또는 임대차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 위와 같은 사유가 있으면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를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의 계약갱신거절 사유 중 일부는 애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분쟁으로 인하여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하는 사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문제되는 경우는 정당한 기한내에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를 하였는데 임대인이 그 집을 매매해 버린 경우, 그 주택의 소유권이 새로운 임대인에게 이전이 된다하더라도 계약갱신청구권은 소멸되지 않고 승계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주택을 매매하기 전에 임차인의 계약갱신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피해를 보는 일이 없습니다.


  • 전월세상한제란?

주택 소유자가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을 청구할 때는 기존 차임이나 보증금의 5% 이내로 제한을 받게 됩니다.

이 증액한도는 지자체마다 다르게 정할 수 있기 때문에 각 지자체는 여건에 맞게 5% 범위 내에서 조례로 규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 전월세신고제란?
이 제도는 2021년 6월에 시행이 되는데,전월세 계약시 3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전월세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한 것입니다. 전월세긴고를 하게 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상 최근 논쟁이 되고 있는 임대차3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의 경우에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정확하게 알아두시어 서로간에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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