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사기방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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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사기방조 

장준환 변호사

무혐의

용****

1. 사실관계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에서 의뢰인은 대출상담사라 칭하는 자로부터 기존의 대출이자를 낮춰주겠다는 연락을 받고 대출 전환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상담자를 사칭한 가해자는 자신의 금융회사를 통한 대출 진행을 위해서는 거래실적을 쌓아야 한다며, 해당 거래를 위하여 통장과 공인인증서를 제공해  주라고 의뢰인에게 요청을 함에 따라 공인인증서를 가해자에게 전달한 사안입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안의 경우 의뢰인도 보이스 피싱 조직원에게 속아서 금융 거래 등에 대하여 피해를 입은 상황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행위에 대하여 방조하였다는 혐의까지 받았던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이 사안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광주, 대전, 부산 등 전국적으로 퍼져 있어 전국 각지의 경찰 수사관으로부터 동시에 수사가 되어 사건이 진행되는 등의 어려움이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3. 사건의 진행 및 결과


이에 따라 변호인은,

i)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활동에 대하여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으며, 

ii) 당시의 정황을 보았을 때 해당 행위가 범죄행위임을 인지하기 어려웠던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iii) 또한 이 사안의 경우 의뢰인 분은 금융거래가 이상하다고 느낀 초기에 변호인 상담 및 선임을 하여 진행을 하였기에, 초기에 이 사건이 보이스피싱임을 인지하여 추가적인 범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처를 하였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검거를 위해 협조하는 등의 행위를 충실히 하였습니다.


결국 이 사안에 대하여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죄행위를 인지하였거나, 인지할 가능성이 없었으며,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였기에 


사기방조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 을 하게 되었습니다.


4.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언


보이스피싱 범죄는 아직도 사회에 만연해 있으며, 특히 자신의 통장을 보내주거나 또는 금원을 인출하는 행위 등까지 하였을 때는 사기방조의 혐의로까지 수사를 받게 되며, 혐의가 인정될 경우 구속의 가능성도 있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통장 등의 금융관련 정보는 타인에게(설사 금융기관을 사칭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대여, 양도해 주지 않으셔야 하며, 만약 그랬을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처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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