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수신행위 금지 및 사기죄!! 강력한 처벌이 있습니다.
유사수신행위 금지 및 사기죄!! 강력한 처벌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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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수신행위 금지 및 사기죄!! 강력한 처벌이 있습니다. 

안병진 변호사


고수익 보장 · 투자하면, 매달 10% 이상의 이자를 드립니다.


이런 문구 많이 접하여 보셨을 것입니다.

최근에는 많은 분들이 돈을 벌면서 예금이나 적금 등을 통해 재산을 늘려나가는 거 외에도 다양한 재테크를 통하여 재산을 늘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금리 시대에 은행이나 저축은행 등에 돈을 넣지 않고. 어느 정도의 리스크를 앉고 주식, 펀드 등을 투자하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하여 전단지, 휴대폰 문자, 이메일 등을 통하여 "아무런 조건 없이 원금 보장 및 무조건적인 고수익 보장, 매달 고 이율의 이자 지급"이라는 광고 문구를 미끼로 사람들을 현혹시켜서 투자하게 만들고 큰 피해를 입히는 것들을 뉴스나 신문 등을 통하여 소식을 많이 접해 보았을 것입니다. 이러한 행위들을 '유사수신행위'라 합니다.

  • 유사수신행위란? 금융 관계법령에 의하여 인가 · 허가를 받거나 등록 · 신고 등을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제도권 금융기관이 아니면서 고수익을 제시한 채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 명목으로 투자금을 끌어모으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이러한 유사수신행위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 유사수신행위의 표시 · 광고의 금지 금융업 유사상호 사용 금지하는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 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라고규정하고 있듯이 우리나라에서는 전면적으로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사수신행위를 한 경우 처벌 규정은 어떻게 될까요?

  • 유사 수신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유사수신행위의 표시 또는 광고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처럼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게 되면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유사수신행위로 처벌당하면 사기죄는 해당이 될까요?

형법 제347조 (사기죄)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들을 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법원 판례 2007도 10414에서는 "유사수신행위 그 자체에는 기망행위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유사 수신 규제에 관한 법률의 위반 죄와 사기죄는 각 그 구성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의 범죄로 보고 있습니다." 즉,유사수신 행위는 그 자체로 처벌이 되며, 기망적 수단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취한 경우에는 사기죄로도 처벌이 됩니다.


고수익 보장, 매달 10% 이상의 비자금을 주겠다는 가짜 광고에 현혹이 되어 피해를 보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속았다는 것을 알았다면, 전문가의 도움으로 형사처분 및 민사소송을 동시에 진행하는 신속한 대처를 하여야 합니다. 특히, 유사수신행위는자신이 피해자이면서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다단계 투자입니다. 다단계식 투자는 회원 돌려 막기로 버티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가해자와 피해자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유사수신행위로 인한 피해는 발 빠른 대처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기회는 형사 전문 변호사가 철저한 사건 분석과 상황에 맞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발 빠르게 대처도 하고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법률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해결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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