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민사 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에, 상사(商事) 채권은 5년의 소멸시효에 각 걸리니까 일례로 해묵은 채권의 경우는 지연이자가 원금과 맞먹거나 원금을 초과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부동산 가압류가 되었든 채권 가압류가 되었든 가압류를 하시는 분의 입장에서는 원금에 한정시켜 가압류를 신청하면 너무도 억울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가압류 한 부동산이 경매 배당 절차로 갔을 때, 가압류 한 채권 의 경우 채권 배당 절차에 회부되었을 때 가압류 금액이 다다익선임에는 두말할 나위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래 전 법률행위인데다가 연체기간 또한 장기인 사안에서, 지연이자의 계산이 대단 복잡해지면 귀찮아서, 이자 부분을 가압류 금액에 추가시킬만한 근거가 마땅치 않으면 울며 겨자 먹기로, 간혹 어떤 분들은 “법원이 가압류는 원금만 받아준다더라.”라는 그릇된 정보에 기하여, 청구금액을 원금에만 한정시킨 가압류를 신청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법무법인 기회가 오늘자 포스팅을 통해 알려드리고자 유익한 정보는 이자가 오랫동안 불어난 금전채권에서 원금은 물론, 이자까지 합산시켜 가압류 하는 방법에 관한 케이스입니다.
가압류를 신청한 사람은 미국 영주권자로서 국내 거주 채무자에게 아래 별표 기재의 일시, 같은 표 각 기재의 조건으로 모두 4차례에 걸쳐 합계금 790,600,000원을 대여하였는데,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한 날은 16년 이상 경과한 2020년 4월 10일이었습니다.
대여 일시 | 대여 금액 | 이율 | 변제기 |
이에 대응하는 소명방법 | |||
2001. 12. 26. | 금 19,600,000원 | 년 10% | 2003. 12. 31. |
소갑제2호증의 1 : 공증인가 ○○종합법무법인 작성, 등부 2004년 제 21호 인증서 | |||
2003. 6. 15. | 금 6,000,000원 | 년 10% | 2004. 6. 30. |
소갑제2호증의 2 : 공증인가 ○○종합법무법인 작성, 등부 2004년 제 20호 인증서 | |||
2003. 11. 28. | 금 365,000,000원 | 년 10% | 2004. 12. 31. |
소갑제2호증의 3 : 공증인가 ○○종합법무법인 작성, 등부 2004년 제 22호 인증서 | |||
2004. 8. 12. | 금 400,000,000원 | 년 8% | 2004. 12. 31. |
소갑제2호증의 4 : 공증인가 ○○종합법무법인 작성, 등부 2004년 제 2027호 인증서 | |||
합계금액 | 금 790,6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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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표를 보시면 금방 알 수 있듯, 각 법률행위일이 가압류 신청일보다 최대 17년에서 적게는 16년 전이었으므로, 소멸시효 문제부터 이자 계산에 이르기까지 온통 난제 투성이였으나, 법무법인 기회는 가압류 신청서에 그간 다양한 경험을 통해 체득한 노하우를 담아냄으로써 위 원금 790,600,000원보다 무려 684,032,357원이 많은 1,474,632,357원을 인용금액으로 하는 부동산 가압류 결정을 득할 수 있었습니다.
이자가 원금만큼 많은 가압류에 관하여 법무법인 기회가 여러분께 드리는 5가지 꿀 팁은 바로 이겁니다.
1. 해묵은 금전채권일수록 소멸시효 항변을 미리 제출하고, 반드시 그에 대한 금융자료도 소명방법으로 첨부하라.
이 케이스에서의 신청원인 - “이 사건 피보전권리에 관한 취득일이나 변제기가 모두 15년 이상 경과한 것은 사실이나,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가장 최근이라 할 수 있는 2018. 12. 14. 까지도 미화 19,980달러를 송금하여 일부변제를 이행한바 있으므로, 채권자는 2005. 3. 30.자 미화 9,982달러, 2007. 5. 22.자 미화 8,482달러, (중략) 2017. 9. 5.자 미화 19,978달러, 2018. 12. 14.자 미화 19,980달러를 소명방법으로 제출하는 것으로서 소멸시효 중단에 관한 사전 항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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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여러 가지 원인 증서가 있을 때는 각기 별개의 채권임을 적극 소명하라.
이 케이스에서의 신청원인 – “이 사건 인증서가 모두 같은 날 작성되었다 하더라도 인증서마다 건물 신축 등 각기 다른 대여금의 용도를 명시한 것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예컨대 몇 월 며칠자 금전 채무는 새로운 인증서의 작성을 통해 효력을 멸각시키는 것과 같은 민법상 경개 계약 형태의 인증은 아님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3. 일부 변제 받은 돈이 이자인지, 원금인지 불분명할 때는 과감하게 원금에서 공제하라.
이 케이스에서의 신청원인 -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보유하고 있는 대여금 청구채권의 원본은 위 2항 별표 기재와 같이 한화 790,600,000원 상당이고, 채무자로부터 일부 변제 받은 앞장 별표 기재의 미화 112,340달러에 한화 1,213.70원(각 일부 변제 당시, 한화의 현가를 구할 경우는 계산이 복잡해지므로, 이 사건 보전소송 제기일 기준의 1달러 당 한화를 기준으로 삼았습니다)을 곱하면 136,347,058원 상당인바, 이자우선 충당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계산의 편의상 후자의 136,347,058원을 모두 원본에 충당하기로 했으므로, 잔여 원본은 금 654,252,942원(원금 790,600,000원 – 일부 변제 136,347,058원)으로 보았습니다.”
4. 여러 개의 이자 약정이 있을 때는 마음을 비우고 가장 낮은 이율을 선택해서 가압류 청구금액을 계산하라.
이 케이스에서의 신청원인 –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이율은 2004. 8. 12.자 대여금을 제외하고는 모두 연 10%이나, 이 역시 계산의 편의상 가장 적은 이율인 연 8%를 적용하여 지연이자를 산출하고자 합니다.”
5. 여러 차례에 걸친 대여금일 경우의 이자 계산은 과감하게 마지막 대여 일을 그 기산점으로 삼아라.
이 케이스에서의 신청원인 - “같은 취지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마지막으로 금전을 대여하였던 2004. 8. 12.을 이자기산점으로 삼았습니다.”
▼이 케이스에서의 신청원인 중 “가압류의 범위”에 관한 소결 부분
위 각 기준에 따라 위 2004. 8. 12.부터 이 사건 보전소송 제기일인 2020. 4. 10.까지 5,721일 동안 위 연 8%의 이율로 산정한 원리금 기준의 이 사건 청구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원 본 금 654,252,942원 (2) 지연손해금 금 820,379,415원 금 654,252,942원 × 5,721일/365일 × 0.08 이 사건 가압류의 청구금액 1,474,632,357원 |
법무법인 기회의 이번 케이스 스터디를 통해 가압류는 원금에 한정된 것이 아니냐는
고정관념을 버리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출저 : 법무법인기회 공식 홈페이지
https://blog.naver.com/lawfirmopportunity/222019805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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